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
■ 대상자
| 이름 |
$value01 |
생년월일 |
$value02.substring(0,4)년 $value02.substring(4,6)월 $value02.substring(6,8)일 |
■ 신청에 대한 결정 내역
< 유 의 사 항 >
1. 인정소득이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산정됩니다.
2. 연금보험료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고지되며, 납부를 하셔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3. 우편 고지서는 12일경 발송되어 수령까지 최대 7일 소요되며,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해 25일경 출금됩니다.
4. 고지서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이메일, 모바일로도 수령 가능하니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 1355(유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뒷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value09.substring(0,4)년 $value09.substring(4,6)월 $value09.substring(6,8)일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한 지사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
필수 확인사항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 상병급여 수급기간은 실업크레딧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②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신청인의 지원요건을 판단하여 부적정한 경우로 확인되면 추가산입이 취소되고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
* 고액재산가 또는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중 고소득자의 경우 매년 11월 일괄로 종합소득을 확인하여 기준 초과 시 추가산입이 취소되고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 (소득)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제외)이 연간 1,680만원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신청인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총 연금보험료의 1/4)를 납부하면 나머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월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예)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총 보험료 63,000원 중 15,750원을 납부하면 47,250원을 지원하여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됩니다.
②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종료일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고용보험법」 제50조의 제 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장급여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
*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수납하는 경우는 매월 25일에 출금되고, 추가출금은 없습니다.
③ 실업크레딧 지원은 총 12회까지 가능합니다.
* 예) 실업크레딧을 8회 지원받으신 경우 다음 구직급여 수급 시 나머지 4회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잇습니다.
실업크레딧 변경 및 제외
① 실업크레딧 지원 희망 횟수를 변경하거나 더 이상 지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또는 제외 신청시 기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변경신청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 15일가지 접수된 경우에 한합니다.
② 실업크레딧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더 이상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제외사유 : 60세 도달, 사망, 노령연금 지급결정, 반환일시금 지급, 지원 희망 횟수 초과, 총 12회 지원 등에 해당할 경우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구직급여 수급일수 등이 변경될 경우 지원 희망 횟수 내에서 연금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거나,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반환될 수 잇습니다.
* 실업크레딧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 납부중인 경우 실업크레딧 지원이 종료 또는 제외 시 직권 해지됩니다.